부산광역시지회 기금관리 규정
제1조 (목적)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(이하 지회)의 기금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기금의 조성) 기금은 지회 회원 및 기타의 찬조,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등 으로 조성한다.
제3조 (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) 지회 기금관리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.
제4조 (기금관리위원구성 및 임기 선출)
① 기금관리위원은 지회장이 선임한다.
② 위원회의 구성은 지회장, 부지회장, 감사, 사무국장, 또는 지회장이 선임한 간사 중 1명,
자문위원 1명 및 회원 2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지회장으로 한다.
③ 기금관리위원의 임기는 선임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지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.
제5조 (기금관리 및 운영) 기금은 지회재정과는 별도로 기금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지회에서 운영한다.
제6조 (사업)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금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성된 기금에서
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.
①사진문화상 시상
② 공로회원의 표창
③ 회원, 배우자 및 부모사망 시 조의
④ 기타 사단발전에 기여되는 일체의 사업
제7조 (기금관리위원회 운영) 기금관리 및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장 또는 기금관리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기금관리 및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.
제8조 (기금의 회계연도)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.
제9조 (기금관리운영에 관한 보고 및 감사보고)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관리위원장은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, 감사는 감사결과를 (사)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.
제10조 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금관리위원 및 지회회원의 발의에 의하여 지회총회에서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부 칙
1.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6년 1월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17년 5월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이 규정은 2023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