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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부산광역시지회 운영규정-부산사진대전 및 회원전 운영규정-부산광역시지회 기금관리규정
-부산사진문화상 관리 규정

< 부산광역시지회 운영규정 >
1993.4.9 시행1997.2.3개정1998.5.8 개정1999.6.4 개정2000.5.5 개정2003.7.4 개정
2004.7.9 개정2005.1.6 개정2006.1.10 개정2007.1.13 개정2009.7.2 개정2010.4.10개정
2012.1.28개정2015.1.31개정2016.9.22 개정2017.5.10 개정2019.7.25 개정2021.2.27 개정
2021.11.27 개정2022.12.30. 개정2023. 9. 21 개정   

부산광역시지회 운영규정 


■ 광역시 운영규정

 

별첨 1. 제27조 1항 1호 (일반회계-신입회원 입회비)

구 분

입 회 비

기 금

문화상기금

년 회 비

본 부

400,000

-

-

50,000

450,000

부산지회

300,000

150,000

50,000이상

100,000

600,000

합 계

700,000

150,000

50,000

150,000

1,050,000

 

별첨 2. 제27조 1항 4호 (일반회계-축의금)

구 분

금 액

비 고

회원의 개인전

100,000

화 환

직계자녀 결혼

50,000

본인 결혼

100,000

 

 별첨 3. 제27조 1항 4호 (기금회계-조의금)

구 분

금 액

비 고

본인 사망

300,000

조화 1개 포함

배우자 사망

200,000

조화 1개 포함

부모 사망

200,000

조화 1개 포함

(배우자 부모 포함 2회 지급)

 

부 칙

 1. 본 규정은 200701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 2. 본 규정은 200801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3. 본 규정은 200901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4. 본 규정은 200911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5. 본 규정은 201101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6. 본 지회의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 (20131016일 개정)

7. 2711호의 별첨규정을 둔다. [별첨 1]

8. 2714호의 별첨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간사회 의결로 시행한다. [별첨 2, 별첨 3]

9. 본 규정은 201401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10. 본 규정은 201501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11. 본 규정은 20160922일부터 시행한다.

12. 본 규정은 20170511일부터 시행한다.

13. 본 규정은 201907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14. 본 규정은 202102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