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회 (특별시. 특별자치도. 광역시, 도(道)에서 실시하는 사진대전(이하 사진대전) 및 회원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22.10.06 개정)
제2조(주관, 주최) 사진대전은 지회 (특별시. 특별자치도. 광역시. 도(道도)가 주최, 주관한다. (2021.01.29. 개정)
제3조(공고) 사진대전은 년 1회 개최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회에서 정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. (2014.11.20개정)
① 개최일시
② 작품규격은 28cm x36cm 이상 50cm x 76이내로 하고 수상작에 한해서 40cm x 51cm ~ 50cm x 76cm 로 할 수 있다 .
③ 출품 수(1명당 4점 이내)
④ 출품료
⑤ 출품기간 및 출품 장소
⑥ 작품의 전시기간 및 전시장소
⑦ 시상내역
⑧ 기타 필요한 사항
제4조(기구) 사진대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진대전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둔다. (2013.10.16개정)
제2장 사진대전 운영위원회 및 대회장
제5조(구성 및 선출) (2013.10.16.개정)
① 사진대전 운영위원회(이하 위원회 라 한다)는 해당지역의 초대작가 및 지회 운영위원 또는 광역시지회 임원(부지회장. 감사)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내로 선정하되 지회 운영위원 및 지회 임원이 위원회의 2분의 1 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장(이하 위원장)은 위원회에서 호선 한다.(2021.01.29 개정)
② 지회장은 대회장이 되며 사진대전을 통할 한다.
③ 사진대전 운영위원의 선출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회장이 임명한다.(2021.01.29 개정)
제6조(임기 및 겸임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. (2013.10.16개정)
제7조(직무 및 회의) (2013.10.16개정)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④ 위원회는 심사위원을 대회장에게 추천하고 제3조(공고)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제3장 심사위원회
제8조(구성) 심사위원회는 출품작품의 수가 30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,
300 점 이상일 때에는 7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.
심사위원은 타 지역의 심사자격자를 2분의 1이상 선정해야 한다 (2024.07.25.개정)
제9조(자격) 심사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(이하 협회) 전국심사자격자로서 최근 3년
또는 최근 3회 이내에 동일 행사에 심사를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. (2024. 07. 25개정)
제4장 추천 및 초대작가
제10조(추천 및 초대작가) 사진대전은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제도를 둔다. (2016.10.28 개정)
① 추천작가 : 추천작가는 해당 사진대전에서 15점 이상의 수상점수를 획득한 후 최종 출품한 소속 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인증서를 발급한다.
② 초대작가 :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 지정된 후 해당 지역 사진대전 초대전에 5회 이상 출품한 자가 해당 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인증서를 발급한다. 단, 추천작가 자격을 12점 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8회 이상 초대전에 출품해야 한다. (2017.8.24 개정)
③ 특정한 지회의 사진대전에 출품하였던 출품자가 거주지 변경이 되는 경우 거주지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변경된 주소지 사진대전에 출품을
요청하는 경우 기존 출품지역이 아닌 변경된 거주지역의 사진대전에 출품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천작가점수 산정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제11조(수상점수의 산정) (2013.10.16신설)
① 사진대전 수상점수의 산정은 대상 5점, 최우수상, 우수상 4점, 특선 3점, 입선 1점으로 한다. (2024.01.25.개정)
② 같은 해의 사진대전에서 2작품 이상 수상한 경우에는 상위 1작품만 인정한다.
제 5 장 출품 및 수상작 선정
제12조(출품자격)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 (2023.05.20.개정)
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② 해당 지역 소속 협회 회원
③ 해당 지역의 사진대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
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 자 (2016.10.28개정)
? 회원전은 지회에 소속된 회원에게만 출품자격이 있다(2022.10.06. 개정)
제13조(출품료 및 시상) 출품료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지회에서 정한다. (2013.10.16개정)
제14조(수상작 선정) (2013.10.16개정)
① 사진대전
1. 대상 : 1점
2. 최우수상 : 1점
3. 우수상 : 2점 이내
4. 특선 : 수상작품수의 10% 이내
5. 입선 : 출품작품 수의 20% 이내(입상작 포함)
6. 초대 및 추천 작품상 : 각 1점
7.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한다.
② 회원전의 우수작품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수상한 자에게는 시도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을 부여하며 회원별 수상은 1회로 한정한다.(2022.09.22.신설)
1. 출품인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3명 선정
출품인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.5 %로 선정한다.
2. 본부에서 파견한 감독관 1인과 지회장이 추천한 심사자격자 2인의 심사를 통해 수상작품을 선정하고 심사 후 작품집을 제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제15조(기타사항) (2013.10.16개정)
① 작품의 반출, 관람, 촬영 등의 제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회에서 정한다.
② 출품제한 :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된 작품은 출품할 수 없다.
부 칙
1.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(사)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 및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과 사진작품 심사규정을 준용하고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 (2013.10.16개정)
2.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각 시, 도 사진대전(미술대전)규정에 의한다. (2013.10.16.개정)
3.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는 서울특별시사진대전의 수상 실적과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수상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되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수상 점수가 7점을 초과하지 못한다. (2021.01.29 개정)
4. 규정 제 14조 2항은 2023년부터 실시하는 회원전부터 적용한다.
5. 이 규정은 2024년 07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단 기존규정 제10조4항의 한사전 점수부여는 24년 마지막 이사회 승인 시 까지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