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사진문화상 관리 규정
제1장 총 칙
제1조 (명칭) 본 규정은 부산사진문화상 관리 규정이라 칭한다. (약칭 : 사진문화상)
제2조 (목적)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의 부산사진문화상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, 인격과 덕망이 높은 회원 중 부산사진문화 발전에 공헌하고 창작활동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선정하여
시상 하므로써 사진인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3조 (소재지) 본 규정에 정하는 관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에 둔다.
제2장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
제4조 (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
① 본 사진문화상 관리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회장이 된다.
② 관리위원은 지회장이 선임하되, 위원의 구성에 자문위원 2명, 외부인사 1명을 포함 할 수 있다.
③ 관리위원의 임기는 선임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지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.
④ 본 지회의 사무국장 또는 지회장이 선임한 간사 중 1명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료제출 및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.
제5조 (관리위원회의 운영)
①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
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며, 총회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시상에
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 하여야 한다.
제3장 기금조성 및 관리
제6조 (기금 조성) 기금은 매년 별도로 조성하여 적립 하여야 한다.
① 신입회원 입회시 기금 5만원 이상 적립하도록 한다.
② 회원 및 후원처 에서 기부하는 특별기금 및 찬조금
제7조 (기금 관리방법) 기금관리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
제8조 (회계년도)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로 한다.
제4장 심의 및 시상
제9조 (심의위원 구성) 부산사진문화상 심의위원회는 정기총회일 이전에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.
① 본 사진문화상 심의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회장이 된다.
단, 신청인을 추천한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.
② 심의위원은 지회장이 선임하되, 위원의 구성에 자문위원 2명, 외부인사 1명을 포함 할 수 있다.
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부산사진문화상 시상일 까지 로 한다.
④ 본 지회의 사무국장 또는 지회장이 선임한 간사 중 1명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료제출 및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.
제10조 (심의위원회 운영) 심의위원회는 총회 전에 구성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,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제11조 (시상부문) 시상부문은 문화상, 창작상 ,신인상으로 하고 각 각 다음과 같은 공로자에게 시상한다.
① 문화상 : 사협 입회 만20년 이상 된 부산지회 정회원으로서 지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,
사진인 으로 존경받는 자로서 창작활동, 학술, 교육, 평론 등을 통하여 부산사진문화 발전에
기여한 공이 지대한 사진인. 단, 작고한 사진인 에게도 추서할 수 있다.
② 창작상 : 사협 입회 만10년 이상 20년 미만 인 정회원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사진인의 모범이 되는 자.
③ 신인상 : 사협 입회 만5년 이하 인 정회원으로서 우수한 작품을 많이 발표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
모범이 되는 자. (단, 심의 자료는 사협 입회 이후 작품 및 자료에 한 한다.)
제12조 (시상) 부산사진문화상 부문별 시상은 다음과 같다.
① 문화상 : 1명 상패 및 부상으로 상금 2백만원
② 창작상 : 1명 상패 및 부상으로 상금 1백만원
③ 신인상 : 1명 상패 및 부상으로 상금 50만원
제13조 (수상후보자 신청)
①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는 별표 1~4 서식 2부씩 작성하고 심의 자료 2부를 구비하여
당해연도 12월 15일 까지 부산광역시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신청자는 지회임원 또는 자문위원 3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③ 회비 미납자는 부산사진문화상을 신청 할 수 없다
제14조 (수상대상자 선정)
① 당해연도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② 심의평가 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.
③ 창작상과 신인상 부문에 한하여 합계점수가 40점미만 일 때는 선정하지 않는다.
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제15조 (심의서류의 보존) 심의위원회의 심의 경위는 이를 문서로써 작성하여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.
제16조 (문화상시상 결산 승인) 문화상시상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간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부 칙
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관리위원회 및 간사회의 발의로 총회에서 의결 할 수 있다.
1. 이 규정은 2002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6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1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2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14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규정은 2016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규정은 2017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8. 이 규정은 2018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9. 이 규정은 2023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[별첨 1] 부산사진문화상 [문화상]부문 평가 및 작성기준
[별첨 2] 부산사진문화상 [창작/신인상]부문 신청자별 득점 점수표 작성기준
[별표 1]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이력서 (제10조관련)
[별표 2]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공적서 (제10조관련)
[별표 3]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세부공적 내역서 (제10조관련)
[별표 4]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추천서 (제10조관련)
[별표 5] 부산사진문화상 [문화상]부문 신청자 심의위원별 평가표
[별표 6] 부산사진문화상 [문화상]부문 신청자 심의위원별 점수표
[별표 7] 부산사진문화상 [문화상]부문 신청자별 득점 대조표
[별표 8] 부산사진문화상 [창작/신인상]부문 신청자 득점표
[별표 9] 부산사진문화상 [창작/신인상]부문 신청자별 득점 대조표
[별첨 1]
부산사진문화상 [문화상]부문 평가 및 작성기준
※ 감점기준
① 지회 발전을 저해한 자는 10점 이내 감점 처리한다.
② 부산예술제, 사진대전(추천, 초대전 포함) 불참 1회당 3점씩 감점처리 한다.
※ 선정기준
① 계산시 소수점이 발생하면 소수점 2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고 소수점 한자리까지 평가 한다. ② 동점자 발생시 입회일자가 빠른 회원이 선정되고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
수상자로 선정된다.
[별첨 2]
부산사진문화상 [창작/신인상]부문 신청자 득점표 작성기준
※ 유형별 점수 배분표
행사명 및 유형 |
점 수 |
최고상 |
우수상 |
특선(입상) |
입선 |
대한민국사진대전 (국전) |
15점 |
10점 |
7점 |
4점 |
부산사진대전 |
12점 |
10점 |
7점 |
4점 |
국제전 및 국제살롱 |
7점 |
5점 |
3점 |
2점 |
공모전 및 촬영대회 |
5점 |
4점 |
3점 |
2점 |
가점 (최고 10점) |
개인전 및 사진관련 서적(작품집 포함) 발간시
1회당 5점의 가점을 줄 수 있다. |
감점 (최고 ?10점) |
부산예술제, 사진대전 (추천, 초대전 포함)
불참1회당 3점 감점처리 한다. |
※ 가점기준
① 지회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는 심의위원회의
의결을 거쳐 10점이내의 가점을 줄 수 있다.
② 개인전 또는 사진관련 서적(작품집 포함)을 발간한 회원은 10점이내의 가점을 줄 수 있다.
※ 감점기준
① 입회 후 회원전 및 사진대전에 불참하거나 지회 발전을 저해한 자는 심의위원회의
의결을 거쳐 10점 이내 감점 한다.
(부산예술제, 사진대전[추천,초대전 포함] 불참1회당 3점을 감점처리 한다.)
※ 선정기준
① 동점자 발생시 입회일자가 빠른 회원이 선정되고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
수상자로 선정된다.
[별표 1]
( )년도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이력서
성 명 |
(한글) (한자 : ) |
사 진
(3cm×4cm) |
생 년 월 일 |
|
사협 입회일 |
|
사협 번호 |
|
현 주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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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장 명 |
|
직 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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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 |
년 월 일 |
학 력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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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경력 |
년 월 일 |
경 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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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벌 |
년 월 일 |
상 벌 명 칭 |
년 월 일 |
상 벌 명 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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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회 회원전 도록에 등재된 회원전 출품횟수 ( 회)
※ 세부공적내역서에 년도 및 횟수를 년도순 으로 기재할 것. |
위 사실과 틀림없음.
년 월 일
신청자 : (인) |
[별표 2]
( )년도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공적서
신청분야 |
( )문화상 ( )창작상 ( )신인상 |
사진
(3cm×4cm) |
성 명 |
|
생년월일 |
|
주 소 |
|
사협 입회일 |
|
사협 번호 |
|
성 별 |
남( ) 여( ) |
|
주요공적 내용 |
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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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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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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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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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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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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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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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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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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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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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※주요공적 10종에 한함. |
[별표 3]
( )년도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세부공적 내역서
년 월 일 |
주요활동 및 세부공적 내용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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쪽 번호 ( ) |
[별표 4]
( )년도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추천서
신청분야 |
( )문화상 ( )창작상 ( )신인상 |
신청자 성명 |
(한글) (한자 : ) |
생년월일 |
년 월 일 (만 세) |
사협 입회일 |
|
사협 번호 |
|
추천사유 :
|
위와 같이 ( )년도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를 추천합니다.
년 월 일
추천인 : (직) (성명) (인)
추천인 : (직) (성명) (인)
추천인 : (직) (성명) (인)
(사)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장 귀하 |
[별표 5]
부산사진문화상 [문화상]부문 신청자 심의위원별 평가표
신청자[ ] 심의위원[ ] (인)
평가항목 |
내 용 |
채점방법
(1점단위 채점) |
점수 |
회원경력 |
(신청년도)-(입회년도) |
1년에 1점 가산 |
|
부산사진대전 및
회원전 출품 |
회 |
1회에 1점 가산
(10점 이내) |
|
추천서 |
(심의위원 주관적 평가) |
5점 이내 |
|
이력서 |
(심의위원 주관적 평가) |
10점 이내 |
|
공적서 |
공적별 평가점수
(심의위원 주관적평가) |
각 항목당
5점 이내 |
|
세부공적 내역서 |
공적별 평가점수
(심의위원 주관적평가) |
공적서 합계점수의 20%이내 |
|
기여도 |
(심의위원 주관적 평가) |
15점 이내 |
|
① 합 계 점 수 |
|
② 감 점 |
감점요인 1회당 3점 감점 |
-15점 이내 |
|
③ 총 계 점 수 |
|
※ ① - ② = ③
[별표 6]
부산사진문화상 [문화상]부문 신청자 심의위원별 점수표
신청자[ ] 이 기[ ] (인) 심의위원장[ ] (인)
심의위원별 점수 |
심의위원
성명
평가항목 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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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
|
평균
점수 |
회원경력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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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④ |
부산사진대전회원전 출품 |
|
|
|
|
|
|
|
④ |
추천서 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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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④ |
이력서 |
|
|
|
|
|
|
|
④ |
공적서 |
|
|
|
|
|
|
|
④ |
세부공적
내역서 |
|
|
|
|
|
|
|
④ |
기여도 |
|
|
|
|
|
|
|
④ |
① 합계점수 |
|
|
|
|
|
|
|
④ |
※ ① - ② = ③
※ 심의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④의 평균점수 란 에
기록한다.
[별표 7]
부산사진문화상 [문화상]부문 신청자별 득점 대조표
이 기[ ] (인) 심의위원장[ ] (인)
신청자별 득점점수 (사협입회 순) |
신청자 성명
항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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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회경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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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전 출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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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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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력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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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적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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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공적내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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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기여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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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① 합계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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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② 감 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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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③ 총계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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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자 확정
심의위원장 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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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위원 서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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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① - ② = ③
※ “부산사진문화상[문화상]부문 신청자 심의위원별 점수표”상의 ④란에 점수를
“부산사진문화상[문화상]부문 신청자별 득점 대조표”에 기록한다.
[별표 8]
부산사진문화상 [창작/신인상]부문 신청자 득점표
신청자[ ] 심의위원장[ ] (인)
년도별
유형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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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①
합계 |
대한민국사진대전 (국전) |
대상 |
15점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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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우수상 |
10점 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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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
|
|
|
|
특선 |
7점 |
|
|
|
|
|
|
|
|
|
|
|
입선 |
4점 |
|
|
|
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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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부산
사진대전 |
대상 |
12점 |
|
|
|
|
|
|
|
|
|
|
|
우수상 |
10점 |
|
|
|
|
|
|
|
|
|
|
|
특선 |
7점 |
|
|
|
|
|
|
|
|
|
|
|
입선 |
4점 |
|
|
|
|
|
|
|
|
|
|
|
국제전
살롱 |
최고상 |
7점 |
|
|
|
|
|
|
|
|
|
|
|
우수상 |
5점 |
|
|
|
|
|
|
|
|
|
|
|
입상 |
3점 |
|
|
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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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입선 |
2점 |
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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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기타
공모전 및 촬영대회 |
최고상 |
5점 |
|
|
|
|
|
|
|
|
|
|
|
우수상 |
4점 |
|
|
|
|
|
|
|
|
|
|
|
입상 |
3점 |
|
|
|
|
|
|
|
|
|
|
|
입선 |
2점 |
|
|
|
|
|
|
|
|
|
|
|
② 가점 |
최대 10점 |
상세내역 기록 |
|
③ 감점 |
최대 -10점 |
상세내역 기록 |
|
④ 총계점수 |
|
※ ① + ② - ③ = ④
[별표 9]
부산사진문화상 [창작/신인상]부문 신청자별 득점 대조표
이 기[ ] (인) 심의위원장[ ] (인)
신청자별 득점점수 (사협입회 순) |
신청자 성명
항 목 |
|
|
|
|
|
|
|
① 합계점수 |
|
|
|
|
|
|
|
② 가 점 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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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
③ 감 점 |
|
|
|
|
|
|
|
④ 총계점수 |
|
|
|
|
|
|
|
수상자 확정
심의위원장 날인 |
|
|
|
|
|
|
|
※ ① + ② - ③ =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