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「이사회 규정」(2023.01.06.개정)
제8조(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)
② 자문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정회원 중에서 추대한다. (2022.10.06 개정)
- 입회 30년차 이상 회원
- 부이사장을 역임한 회원
- 입회 20년차 이상의 협회 임원을 역임한 회원, 단 임원의 임기를 2/3이상 유지해야 한다.(2016.7.21)
- 입회 20년차 이상으로서 한국사진 문화상 공로상을 수상한 자. (2022.10.06 개정)
- 협회 임원을 3회 이상 역임한 회원. (2022.10.06 개정)
-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로서 입회 20년차 이상인 자(2022.10.06 개정)
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필요할 경우 협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. 단 고문 및 자문위원이 협회에 상당한 해를 끼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. (2019.05.30 개정) |